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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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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예방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또는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홍보 및 인식개선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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