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개선 및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강남구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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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개선 및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공간”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등”이란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여 구 및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각 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각 제2조제1호를 따른다..<개정 2025.5.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25.5.23.>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5.23.>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③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시설물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5.5.23.>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신설 2025.5.23.> ⑥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신설 2025.5.23.>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5.23.>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별표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2., 2025.5.23.> 6.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3.12.>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개정 2025.5.23.> 9.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5.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5.23.>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5.5.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25.5.23.>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간ㆍ경관ㆍ범죄예방ㆍ산업ㆍ서비스ㆍ시각ㆍ유니버설디자인, 건축, 공공미술, 교통, 구조, 도시계획, 인문ㆍ사회, 조경, 조명, 토목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연구 경력이 있거나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5.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5.5.23.>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5.23.>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5.23.> 6. 위원에게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