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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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나목에 따른 제외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판매점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2016.7.5., 2017.11.14., 2019.12.31.>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 ⑤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24.11.5.>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4.0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고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⑥ 시장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고양시 전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또는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이하 “전용수거용기등”이라 한다)에 배출할 것 <개정 2025.5.23.> ④ 삭제<2024.11.5.>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제작·판매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2024.11.5.>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7.11.14., 2023.11.10., 2025.5.23.>
제11조의2(용기의 구입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필증 칩 판매소 등 시장이 정한 구입처에서 실비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2.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3.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