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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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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및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4. 자원순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양시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 수립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경기도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8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9조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제9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0조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제10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순환경제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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