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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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은 연구단체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 2. 연구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4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⑤ 삭제<2022. 11. 8.> [전문개정 2021. 2. 5.]
제6조의2(위원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 및 등록취소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활동비 지원 및 조정 4. 정책연구용역의 승인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8.>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을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2(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제9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이미 승인받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