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삼척시에서 조성한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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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삼척시에서 조성한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미로면 활기리 일원에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치유의 숲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유센터,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치유 숲길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3.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산림치유지도사”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치유의 숲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위치) 치유의 숲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4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 및 휴양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을 치유의 숲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재해위험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치유의 숲 운영시간과 휴장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장료 징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8조(체험료 징수) ①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체험료의 반환) 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