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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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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 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동장 3.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의회 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업무담당과장 7. 구리유통종합시장: 업무주관과장 <신설 2021.10.26.>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행정재산 중 2개 부서 이상 사용하는 재산, 일반재산: 재산업무주관과장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1.10.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표시

제6조(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유재산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5.23.]

제7조 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5.23.]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사고 등의 보고

제9조(화재사고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5.23.]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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