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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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 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동장 3.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의회 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업무담당과장 7. 구리유통종합시장: 업무주관과장 <신설 2021.10.26.>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행정재산 중 2개 부서 이상 사용하는 재산, 일반재산: 재산업무주관과장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1.10.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유재산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5.23.]
제7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5.23.]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사고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5.23.]
제11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