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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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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위원회

제2조(인사위원회) ①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리시리틀야구단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체육업무담당과장이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을 위원에 포함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3.> 1. 단원의 임용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리틀야구단 단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3조 임용

제3조(임용) ①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임용기간 중 실적과 역량을 평가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단원 중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8. 명함판 및 반명함판사진 각 4매 ③ 고용계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서약

제5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선수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입단각서를 추가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증명서의 발급

제6조(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단원의 평가

제7조(단원의 평가) ① 조례 제3조 제3항의 지도자의 평가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등급은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월 : 30점이상 2. 우수 : 20점이상 30점미만 3. 보통 : 10점이상 20점미만 4. 미흡 : 10점미만 ③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1년 동안의 각종대회 입상실적을 누진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④ 평가결과 계속적으로 2년간 미흡평가를 받은 때에는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용어의 정의

제8조(용어의 정의) ① 단원 중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정근수당·훈련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단원의 봉급

제9조(단원의 봉급) 지도자의 봉급월액은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근수당은 기본급의 100퍼센트를 2등분하여 1월(50퍼센트), 7월(50퍼센트)에 지급한다. 2.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훈련수당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에게 지급하며, 감독은 월 200,000원, 코치는 월 150,000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 퇴직금

제11조(퇴직금) 지도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적용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요양보상

제12조(요양보상) ①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장애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재해보상)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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