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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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 다.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과 추진과제 4.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 및 부패방지 사례 연구, 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단체, 공직자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