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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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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삭제 2021.6.9.>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6.9.>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개정 2021.6.9.>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6.09.23., 2021.6.9.> ③ 부단장,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6.9.>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⑦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6.9.> ⑧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1.6.9.> 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9.>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삭제 2021.6.9.>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1.6.9.> ⑥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6.9.>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9.>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1.6.9.>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21.6.9.>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1.6.9.>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6.9.> 5. <삭제 2021.6.9.> ② 단장은 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통해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9.> 1. 단원이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제4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9.>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9.>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21.6.9.>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6.9.>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6.9.>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1.6.9.> 5. 주민,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시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21.6.9.>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해복구 <개정 2021.6.9.>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개정 2016.09.23.> 9. <삭제 2021.6.9.> 10. <삭제 2021.6.9.>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6.9.>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제9조 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2021.6.9.>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방재단원이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④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6.9.>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9.>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9.>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삼척시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⑤ <삭제 2021.6.9.> ⑥ <삭제 2021.6.9.> ⑦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09.23.>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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