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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5-05-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3.>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개정 2012.06.01., 2020.10.9.>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환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이 경우 총액계산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20.10.9.>

제6조 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06.01.>

제7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6.01., 개정 2020.10.9.>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2.06.01.> <제목개정 2020.10.9.>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 2020.10.9.> <제목개정 2020.10.9.>

제9조 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 추징

제10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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