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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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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삼척시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12.30>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적극행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적극행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본청 각 국장, 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실장 <개정 2025. 5. 23.> 2. 위촉직 위원 가. 삼척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영상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2.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2.12.30>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개정 2022.12.3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2.12.30>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이 제1항 각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비밀보호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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