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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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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이라 함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금고(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민간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2. “대여금”이라 함은 시장이 융자업무 대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최저적립액

제3조(최저적립액) 삼척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20.10.9.>

제4조 기금확보 및 적립시기

제4조(기금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 마다 본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5조 적립기금 원금 및 이자관리

제5조(적립기금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의 재적립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25>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6조 기금 융자신청

제6조(기금 융자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붙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1. 사업의 개요 및 신청금액 2. 융자신청금액의 신청금액 3. 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1.25>

제7조 융자대상자 추천

제7조(융자대상자 추천) 읍·면·동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서식)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8조 융자결정 통보

제8조(융자결정 통보)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때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융자대상자 통지와 해당 읍·면·동장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 기금융자

제9조(기금융자) 조례 제7조제 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11.25> 1. 상환기일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1.11.25> 2. 융자이율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2011.11.25., 2020.10.9.>

제10조 융자금 상환

제10조(융자금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1.11.25> 2.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1.11.25>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장은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1조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제11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① 융자원금은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회로 균등하게 나누어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1.25> ② 융자금 이자는 거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1.11.25> ③ 제10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을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2조 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제12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① 금융기관은 대여금중 제8조에 의거 대출신청기간내 대출신청이 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금융기간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9조의 조건에 의해 융자금 상환일마다 기금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 금융기간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매분기 끝나는 날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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