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괴산군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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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단체 등”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등록된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등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2.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3.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수는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의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다만,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단체 및 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노인단체 등의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5.5.23. 조례 제2959호> 1. 노인단체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학교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의 날 등 노인주관 행사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③ 군수는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④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2.26. 조례 제2181호.,2025.5.23. 조례 제2959호>
제8조 삭제 <2021.4.2.개정>
제9조(지원대상) 군수는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제10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경로당 쌀·부식비 3. 신축 및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다만,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는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로당 등록 및 지원 제한) ① 군수는 행정리당 1개소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연마을간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