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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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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서산시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4., 2021.4.25., 2025. 5.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진료비”란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ㆍ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를 말한다. <개정 2021.4.25.> [제목개정 2021.4.25.]

제3조 진료비

제3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03.31,2008.11.10., 2016. 7. 8., 2021.4.25.> ② 진료비의 적용은 1회 방문당 수가중 본인부담금을 산정ㆍ징수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질병과 관계없는 검사 등)에는 행위별 수가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4.25.> 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촬영 등의 경우에는 항목에 관계없이 보건기관의 1회 방문당 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1.4.25.]

제4조

제4조 <삭제 2016. 7. 8.>

제5조

제5조 <삭제 2021.4.25.>

제6조 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3.> ② 진료목적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진단 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는 보건기관 1회 방문당 수가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 ⑤ <삭제 2025. 2. 10.>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2015.8.17.> ②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대하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진료비 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019.8.1., 2021.4.25., 2023.5.3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제8조 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9조 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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