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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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3.> 1. “사업자”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곡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스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 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1. 가스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 특별공사 ②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세대에 대하여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1. 보조금사업 구간 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접수하고 환경개선비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노후 담벼락 개선에 투입된 경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단, 환경개선비는 제2항제1호의 노후 담벼락 개선을 실시한 이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도시가스 보조금사업 추진과 보급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환경개선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교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 5. 23.>
제8조(교부방법) 보조금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금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9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때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때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을 때 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23.>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