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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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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21.6.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0. 13., 2015. 10. 12, 2021. 6. 10., 2025. 5. 23.>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관리자”란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기획ㆍ조정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0. 13., 2021.6.10.>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3., 2021. 6. 10.,2022. 11. 4.>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6.10.>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10.>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0. 13, 2021. 6. 10., 2023. 12. 8.>

제6조의2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21.6.10.> ②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2015. 10. 12., 2025. 5. 23.>

제7조 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6. 10. 13, 2021. 6. 10.> 1. 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1.6.10.> 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1.6.10.>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21.6.10.>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3.>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12, 2021.6.10.>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1.6.10.>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3, 201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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