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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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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와 제8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운영 원칙

제2조(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하며,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개의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광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의장은 개회·개의·정회·산회·유회·폐회를 선포한다. 다만,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② 의장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개의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6조 휴회

제6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 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의원에게 회의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르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1조 조례안 예고

제11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의안의 회부

제12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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