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와 제8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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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와 제8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회기) ①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하며,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광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의장은 개회·개의·정회·산회·유회·폐회를 선포한다. 다만,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② 의장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개의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6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 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의원에게 회의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르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1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