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수가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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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수가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소관 단체와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와 군수가 위촉한 명예(전문) 감사관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란 가평군(이하 “군”라 한다)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군수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감사 대상기관)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3. 군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와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 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군수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 대상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4. 과학ㆍ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5.5.26.]
제5조의2(독립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 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 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5.26.]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군수는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 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담당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 감사·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명예 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명예 감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와 명예 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감사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은 경기도감사위원회 및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전문개정 2025.5.26.> ③ 삭제<2025.5.26.>
제11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10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 결과 3. 감사반 편성과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3. 감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