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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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담당관·과장·소장이나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ㆍ3ㆍ7, 2015ㆍ10ㆍ16, 2019ㆍ3ㆍ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단양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ㆍ1ㆍ15〉 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하는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민원과장, 재무과장, 산림녹지과장,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19ㆍ3ㆍ1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석사ㆍ박사 이상인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ㆍ1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15〕
제4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1ㆍ15〕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6ㆍ1ㆍ15, 2017ㆍ12ㆍ29, 2022ㆍ8ㆍ19〉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ㆍ8ㆍ19〉 4. 삭제〈2022ㆍ8ㆍ19〉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ㆍ3ㆍ7, 2010ㆍ1ㆍ9, 2015ㆍ10ㆍ16, 2019ㆍ5ㆍ10, 2024ㆍ9ㆍ20〉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영 제7조제7항에 규정한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2024ㆍ9ㆍ20〉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ㆍ9, 2015ㆍ10ㆍ16〉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2ㆍ8ㆍ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17ㆍ12ㆍ29〉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료ㆍ대부료 수납 여부 및 체납내역 4. 전대(轉貸)나 권리처분 여부 5.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8. 그 밖에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이나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하는 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10조(재산의 보존)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을 계속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