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진료비 및 수수료, 구급차 운영, 임상 연구비, 주차요금 징수 등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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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진료비 및 수수료, 구급차 운영, 임상 연구비, 주차요금 징수 등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2.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3. “진료비”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가와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말한다. 4. “군민”이란 진료일에 「주민등록법」상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하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자 선정) ① 제4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대행 적격자 지정에 따르는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업무대행 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8조(업무대행 경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가) 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5ㆍ5ㆍ16〉 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제12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