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1, 2014.6.12>
군위군 · 공포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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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1, 2014.6.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5. 26.>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에서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위군의 각 단위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04.7.1, 2012.02.23>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2.02.23>
제5조(지도·점검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현황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본조신설 2025. 5. 26.] 4.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2.23., 2025.5.26.>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7.1, 2010.10.01, 2012.02.23>
제7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 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 2012.02.23, 2012.02.23>
제8조(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9조(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02.23>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 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2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