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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5-05-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의원간담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 내실화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간담회

제2조(의원간담회) 주요 현안 및 의회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군민의 애로·진정사항 등을 처리하여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한다. ③ 군민여론 수렴창구로 활용하여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군정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는 한편 군민에게 군정시행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⑤ 집행기관의 군정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 안건

제4조(안건) 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해 협의한다. 1. 의회 및 회의운영 관련사항 2. 군민애로·진정사항 3. 군민동향 및 여론 4. 군정현안문제 5. 군정추진상황 6. 집행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 요구 7. 중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8.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조 통보

제5조(통보) 의장은 간담회 개최일 하루 전까지 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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