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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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5.12>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12.6, 2021.5.12, 2023.12.14.>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6, 2021.5.12, 2023.12.14., 2024.5.31.>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5.12, 2025.5.2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12>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12>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12>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6, 2021.5.12, 2023.12.14.>
제7조 삭제 <2017.12.6>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19, 2022.4.8., 2023.7.7. 2023.12.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4.19]
제9조(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창업기업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6, 2021.5.12., 2023.12.14.,2025.5.27.>
제9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재산세 경감률: 100분의 50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의 재산세 경감률: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5.5.27.]
제10조(부산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3.12.1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이 취소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