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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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수행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구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5.27.> 3.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예산과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제소 또는 참가의 요청)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해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소가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제소등의 결정) ① 제소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소관주관부서의 장은 제소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후 제소등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응소 등의 결정)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임장을 교부해야 한다. 1. 민사소송 :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2. 행정소송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소송대리인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2. 소송수행자 :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④ 구청장은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등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선고내용의 파악 및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를 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소송보조자의 지명) <개정 2025.5.27.> ① 구청장은 소송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보조자를 지명해야 한다. ② 소송보조자는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내외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보조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보조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소송보조자의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