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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5-05-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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