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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05-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양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공사 라.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양주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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