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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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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본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ㆍ본부ㆍ국장"이란 본청의 실장, 본부장 및 국장을 말하며, 국장급 보좌ㆍ보조기관을 포함한다. 3. "과장"이란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을 말하며, 4급 과장급을 포함한다. 4. "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시의회사무처"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의 장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재무국장)이 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개정 2023.1.12> 1.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4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의 입찰,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 밖의 공사의 입찰 2.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소관 회계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 및 동 소속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동장 3.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5

제4조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재무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본청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2. 1급 소속관서 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3. 2, 3급 소속관서 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 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다.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4. 급여 등 인건비

제5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는 법령ㆍ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6.2>

제6조 예산의 정리

제6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과 서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해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집행품의

제7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에 따른 예산집행품의는 본청은 시장, 시의회사무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그 밖에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8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실행예산

제9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월예산의 집행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제11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ㆍ본부ㆍ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ㆍ본부ㆍ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본청 실ㆍ본부ㆍ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전용결정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

제12조 예비비의 사용

제12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ㆍ본부ㆍ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ㆍ본부ㆍ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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