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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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4.3.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15, 2025.6.2>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연장시는 연장기간)의 적정성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의무복무 대상자의 휴직 5. 훈련과정 및 훈련성과 평가 6. 이 규정의 개정 사항 7.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훈련대상자 선발 시 검토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훈련대상자 선발 및 파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3.15> 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ㆍ경력ㆍ어학능력ㆍ연령 등) 및 절차의 적정성 3. 훈련과제, 훈련기관, 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 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제한 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실ㆍ본부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5, 2025.6.2> ③ 행정1부시장과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5, 2025.6.2>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4.3.15, 2025.6.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4.3.15>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외훈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8조(심의 생략)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6개월 미만의 단순한 기간 단축ㆍ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제9조(국외훈련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5.24) ② 제1항의 국외훈련계획에는 훈련수요와 직급별 정ㆍ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훈련인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5급 이상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총 인원은 5급 이상 총 정원의 7퍼센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훈련대상자의 선발 요건) ① 훈련대상자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4, 2024.3.15, 2025.6.2> 1. 영 제3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3. 6개월 이상의 장기훈련은 선발연도 말 현재 50세 이하의 사람(직무훈련의 경우 국장급은 53세 이하)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4.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은 선발연도 말 현재 5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시 전입 2년 이상인 사람)인 공무원 5. 단체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발연도 말 현재 1년 이상의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6.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연구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11조(선발요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에서 정한 선발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23> 1. 글로벌 정책체험연수 등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더라도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훈련, 비영어권 훈련, 특수지역 훈련, 단체훈련 등 시장이 국외훈련계획으로 요건을 달리하는 경우 3. 외국장학금에 따른 훈련 등 특수한 훈련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발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선발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선발방법) ① 훈련대상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3.15> ② 업무성적우수자 및 특수공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국장급에 대한 훈련,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선발되는 외국장학금훈련 등은 경쟁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