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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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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 계약문서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 사용언어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 통지 등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 손해보험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 공사용지의 확보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제8조 공사자재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제9조 공사현장대리인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

제10조 공사감독관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 휴일 및 야간작업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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