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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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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의 등

제4조(협의 등)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입법안 전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5.2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서면(인터넷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입법안 심사 등

제11조(입법안 심사 등) ①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법제업무 담당 부서에서 심사한다. ②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제12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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