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0, 개정 2016.12.30>
영도구 · 공포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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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0, 개정 2016.12.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12, 2025.5.2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98. 9.21, 2008.06.10,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98. 9.21>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98. 9.21><개정 2005.11.10, 2008.06.10, 2016.12.30, 2025.5.28.> 1. 삭제 <2025.5.28.>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6.10, 2016.12.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10, 2015.10.12,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 6.10, 2016.12.3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10, 2016.12.3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
제5조 삭제 <2008. 6.10>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6.10, 개정 2015.10.12,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