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5-05-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양평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2025. 5. 28.>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에서 직원(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양평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 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및 양평군의회의장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삭제 <2024. 2. 8.>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시 차량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군의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 대상 및 차량 교체·변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2. 8.>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범위에서 차량정수를 배정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5. 28.>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경과되지 않거나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은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2. 8., 2025. 5. 28.>

제6조 임시 차량의 정수배정

제6조(임시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 사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임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제7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한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가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제8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임시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9조 차종ㆍ차형변경

제9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종(차형) 변경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경과되지 않거나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은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2. 8., 2025. 5. 28.>

제10조 차량의 교체

제10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차량 총괄부서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교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8., 2025. 5. 2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의 3분의 2를 경과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1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제11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교환의 승인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 상호 간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교환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