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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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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ㆍ경제적 및 신체적 특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복지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증진

제6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 진단ㆍ관리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제7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운영 2. 노인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정보교육, 평생학습 등 재교육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의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노인복지시설 등 확충 및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등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노인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및 보행환경 개선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지원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경로효친,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및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노인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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