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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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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영천시가 개설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 및 위치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도매시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2419499&gubun=ELISIMG" alt="img1524194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정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동물이나 그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재용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4조 지정

제4조(지정)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라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제5조(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시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도매시장 운영법인을 지정한다.

제6조 도매시장 운영법인의 관리

제6조(도매시장 운영법인의 관리) ① 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기한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류별 요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경매사 관리

제7조(경매사 관리) ① 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그 소속 경매사 중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경매사를 해임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 법인은 경매사의 금지행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사 신고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 면적결정

제8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장려금 등의 지급

제9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의 범위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며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제1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경매참가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거래정보 보고 등

제11조(거래정보 보고 등)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중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정산창구는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매방법별로 종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제12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의 납입을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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