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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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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5. 5.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2025. 5. 29.> 1. "업무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대상부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2010. 7. 1) 4.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점검 또는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9.>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9.>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개정 2025. 5. 29.>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6조 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7조 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부서평가

제8조(부서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합동평가

제9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평가

제10조(주민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11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12조 성과관리계획의 작성

제12조(성과관리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목개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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