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복지증진 및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사상구 · 공포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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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복지증진 및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9.> [제목개정 2025. 5. 29.]
제4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9.> 1. 월요일: 09:00∼18:00 2. 화요일∼금요일: 09:00∼21:00 3. 토요일: 09:00∼18:00 4. 일요일: 10: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5조(휴관일)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9.>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설 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휴관일과 그 사유를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6조(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9.> 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이용자의 책임) ①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5. 29.>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설의 비품, 장비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시설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설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③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5.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5. 29.>
제9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종교적인 목적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9.>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수강료) ① 구청장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취미ㆍ교양 강좌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5. 5. 29.>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외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료 감면은 별표 2의 제1호 시설 사용료 중 기준인원이 1명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5. 5.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③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