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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5-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주군의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청사의 부설주차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 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한다. 다만, 군수는 대상 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우선주차구역은 접근성ㆍ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은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한다.

제6조 이용

제6조(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지도

제7조(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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