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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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취약계층”이란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형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재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실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대상 재난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설 경보기·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3.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노후시설 자재 교체 <신설 2025. 5.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ㆍ면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2. 8. 1.> [제목개정 2022. 8. 1.]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8. 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