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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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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창녕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11. 8., 2016.5.23., 2021.12.30., 2022.4.14.>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2022.4.14.>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05.29.> ② 의장은 창녕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7., 2016.5.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7. 4. 5 조례 제1863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4.14.>

제5조 회기운영

제5조(회기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2007. 11. 8.,2016. 5. 23., 2021.12.30., 2022.4.1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2007. 11. 8.,2016. 5. 23.,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④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창녕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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