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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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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7., 2020.5.29.>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산청군의 공유재산 (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1.27., 2000.12.8., 2006.4.14., 2006.12.16., 2013.6.27.>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7.11.27., 1999.8.28., 2013.6.27.> 1. 삭제 <2006.4.14.> 2. 본청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재무과장 (다만, 군본청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1999.8.28., 2000.10.27., 2000.12.8., 2006.4.14., 2006.12.16., 2013.6.27., 2024.5.9.>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개정 1999.8.28., 2012.12.31., 2013.6.27., 2019.9.1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3.6.2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3.6.2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3.6.27.>

제7조

제7조 삭제 <2001.8.14.>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8.14., 2013.6.27.]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0.12.8., 2006.4.14., 2012.12.31.>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삭제 <2001.8.14.> 6. 삭제 <2001.8.14.> 7. 기부할 물건의 도면 8. 삭제 <2025.5.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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