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9.3.29.>
산청군 · 공포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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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9.3.29.>
제2조(관리책임)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8., 2021.3.16., 2022.10.21.>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3.29., 2022.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21., 2024.5.9.>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재무과장, 지역발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1., 2021.5.28., 2022.10.21., 2024.5.9.> 1.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삭제 <2022.1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5.29.> 1. 심신장애 및 사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9.18., 2021.3.16.>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4(심의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22.10.21.>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2.10.21.>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삭제 <2022.10.21.> [본조신설 2015.11.24.]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5.11.24., 2022.10.21.>
제6조 삭제<2019.9.18.>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2014.4.11.>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