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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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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란 산청군의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위하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 대외적 표시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Sancheong herbal medicine special industrial zone)”로 한다.

제4조 특화사업의 지원

제4조(특화사업의 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방약초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한방의료복지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3. 한방약초산업 특구 내 기업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승인을 얻은 사업

제5조 규제특례 사항

제5조(규제특례 사항)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5.29.> 1. 영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

제6조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청군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특구업무 담당 과장, 산촌소득업무 담당 과장, 농식품 유통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한방항노화산업분야의 연구단체 또는 민간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다. 약초산업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단체 대표 라. 그 밖에 한방약초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제7조 지역협의회 존속기간

제7조(지역협의회 존속기간) 지역협의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협의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 지역협의회 운영

제8조(지역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특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계획 수립 3.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 및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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