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중구 · 공포일 2025-05-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5.23.> 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5.“대형생활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5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폐수종말·분뇨처리·축산폐수공공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5.2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폐기물관할구역의 경계에 관한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당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내용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하였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할 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물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9.11.8., 개정 2025.5.23.>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3년(개정 2022.12.30.)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및 그 수집ㆍ운반 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5.)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시의 대행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재해 또는 관할구역 안의 대행업체 부도, 파업 등 비상시에 구와 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2.29.)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보행, 차량 통행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행사,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등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나.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마.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