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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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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10.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5.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8.07.30 개정) 3.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3.10.30, 2022.10.20.)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3.10.3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4.12.30)(일부개정 2024.7.5.)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 값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개정 2021.4.30.)<삭제 2024.7.5.>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20.]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꾀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꾀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걸맞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채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채워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2022.10.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17.10.30)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6.1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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