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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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