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민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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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민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 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인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정한 규모의 대면 교육 및 원격 교육 등으로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