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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무위임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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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장·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④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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