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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5-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개정 2025.5.30.>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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