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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종종류 및 대상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예방접종일 기준 안동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매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시민(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과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시민

제3조 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횟수

제4조(지원횟수) 예방접종 지원횟수에 관한 사항은「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제5조 예방접종 절차

제5조(예방접종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 및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와 위탁의료기관에 비치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신분증을 제외한 증빙서류를 미지참한 경우 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여부를 위탁의료기관에 알려줄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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